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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6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오류동 오류지구45블록 1로트 외 9 필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 우방산업(주) 대표 강필수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오류지구45블록 1로트 외 9 필지
나. 대지면적 : 16,314.2㎡
다. 사업규모 : 연면적 55,470.336㎡(지하 2층, 지상 18층)
라. 용 도 : 공동주택 8개동(아파트 4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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