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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09-2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코자 동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의거 청문실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2009.04.07 논산시 도시과-2788호) 우편물 반송(보관기간경과)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철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해당자께서는 기한내 청문에 입회〔행정절차법에 의거 의견서 제출(구두 가능)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4.27.
논 산 시 장
1. 공시송달 대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521 열매마을APT901-403 이재학
2. 공시송달 내용 : 행정처분(개발행위허가취소)을 위한 청문실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조건 위반
4. 공 고 기 간 : 2009.04.27~2009.05.15(14일간)
5.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의견서 제출)기간 : 2009.05.18.
6.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의견서 제출)장소 : 충청남도 논산시청 도시과
7. 의견서 양식 : “별도붙임”양식 참조
8. 유의사항 :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의 청문실시 기간내 입회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기간내 제출치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및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처 : 논산시 도시과(☏ 041-730-3459,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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