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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과태료_처분_공고문[1건(3월)].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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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태료)_부과_내역[1건(3월)].xlsx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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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3호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붙 임 1.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문[1건(3월)] 1부.
2.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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