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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94-2번지 일원 토지개발사업(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지적공부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8.06.0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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