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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559호
건축허가의 제한 공고
건축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를 제한함을 공고합니다.
2009. 05. 0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제한목적
인천광역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석남1,2,3,4,5,6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계획적 개발 및 원활한 사업추진과 구역 내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전 까지 개별적 건축행위를 제한.
2. 제한기간
○ 공고일로부터 2년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단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3. 제한구역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석 남 1 |
서구 석남동 529번지 일원 |
55,364 |
|
석 남 2 |
서구 석남동 582번지 일원 |
51,491 |
|
석 남 3 |
서구 석남동 592번지 일원 |
20,450 |
|
석 남 4 |
서구 석남동 546번지 일원 |
72,269 |
|
석 남 5 |
서구 석남동 570번지 일원 |
58,652 |
|
석 남 6 |
서구 석남동 578번지 일원 |
33,069 |
|
4.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2항
·
5.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행위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
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 용도변경 행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변경(분할)
6. 건축허가 제한 제외대상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중 재축 행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대수선 행위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
정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
7.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440-4732),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제한 구역도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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