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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5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09. 5. 6 ~ 2009. 5.21(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제3항(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2009년 5월21일까지 서구청 청소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쓰 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공고기간내 사전납부시 20%경감 조치함을 알려드리며, 향후 과태료 부과 후 체납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청소과(☎032-560-4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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