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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고시_2018-19호.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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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시 제2018 - 1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7 - 14호(2017. 5. 16.)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6. 29.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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