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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작성자
    김호연(도시계획팀)
    작성일
    2018년 7월 2일(월) 13:52:17
    조회수
    384
  • 전화번호
    032-560-4763

국방부 고시 제2018 - 19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7 - 14(2017. 5. 16.)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6. 29.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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