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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이 있어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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