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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988호
기초연금 환수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칭 : 기초연금 과다지급액 환수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8.07.04. ~ 2018.07.18.(14일간)
3. 의견제출기간 : 2018.07.04. ~ 2018.07.18.(14일간)
4. 공시송달대상 : 붙임문서 참조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기초연금 환수 결정 전 처분의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2018.07.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처리절차에 의해
진행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32-560-49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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