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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09년 5월 8일(금) 14:46:44
    조회수
    311
  • 전화번호
    032-560-3219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09 - 5호

공시송달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한 아래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수취인미거주)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사항을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05.11 ~ 2009.05.25(15일간)

2.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나. 당사자

      - 성명 : 강신식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433-7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도박 및 사행행위 조장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제2009-11호 『빅 게임』)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5조

5.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위생팀 (032-560-3219)

6. 만일, 공고기한 내에 청문 및 의견사항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 05. 07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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