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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526호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 열람공고
국무회의 심의ㆍ의결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08.09.30)”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가능 총량을 확정하기 위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09. 5. 11
인천광역시장
1.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구 분 |
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국가 |
기존 해제계획총량 |
124.507 |
13.280 |
6.997 |
104.230 |
(46.804) |
해제 잔여면적 |
26.520 |
1.183 |
1.336 |
24.001 |
(0.796) |
추가 해제가능총량 |
114.496 |
1.328 |
2.099 |
31.269 |
79.8 |
향후 해제가능총량 |
141.016 |
2.511 |
3.435 |
55.270 |
79.8 |
* 해제 잔여물량은 ‘09.3 기준
* 국가부문 ( )는 기존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국책사업으로 반영된 총량, 물량임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
*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도서 게재 생략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12) 및 군ㆍ구청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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