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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2001년_7월생).jpg (290KByte)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7.12.~2018.07.31.(14일이상)
2. 공고대상 : 윤** 외 1인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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