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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_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체납분)_반송내역.xlsx (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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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체납분)_공시송달_공고문.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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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및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조례 제2조 관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에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첨부파일 1. 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체납분) 공시송달 공고문.
2. 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체납분) 반송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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