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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관용심사운영절차에관한규칙폐지규칙안_1.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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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602호
「인천광역시서구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인천광역시서구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의 내용 대부분을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반영함에 따라 동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서구관용심사운영절차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인천광역시서구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 fax 560-4049]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 문의는 기획홍보실 감사법무팀 ☎560-4072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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