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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

  • 작성자
    이양섭(건설행정팀)
    작성일
    2018년 7월 19일(목) 15:35:51
    조회수
    271
  • 전화번호
    032-560-448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등록의 취소 등)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1호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별표12]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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