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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영업정지)_공고문[정원도시안전진단(주)].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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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등록의 취소 등)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1호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별표12]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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