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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_환수_독촉_통지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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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행정처분 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기초연금 과다지급액 환수 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07.24~2018.08.08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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