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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8 - 1101호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201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2018. 7. 2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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