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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1항(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별표6]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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