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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작성자
    소성현(주택팀)
    작성일
    2018년 7월 30일(월) 09:12:03
    조회수
    690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5-2블록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 티에스주택(주) 대표 서완석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원당동 AB15-2블록

나. 대지면적 : 59,667㎡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77,870.7514㎡(지하 2층, 지상 27층)

라. 용 도 : 공동주택 14개동(아파트 1,16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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