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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원당동_검단신도시_AB15-2블록).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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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5-2블록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 티에스주택(주) 대표 서완석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원당동 AB15-2블록
나. 대지면적 : 59,667㎡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77,870.7514㎡(지하 2층, 지상 27층)
라. 용 도 : 공동주택 14개동(아파트 1,16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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