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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_공시송달공고문.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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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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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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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기간 : 2018. 8. 3. ~ 2018. 8. 20. (1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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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 상 자 : 구○혁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494번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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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랑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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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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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처분사전통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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