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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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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 행정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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