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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통지서_공시송달공고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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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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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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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기간 : 2018. 8.3. ~ 2018. 8. 20. (1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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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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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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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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