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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독촉_공시송달공고.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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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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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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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기간 : 2018 .8. 6. ~ 2018. 8. 22. (16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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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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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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