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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시송달_1.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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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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