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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공시송달.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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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대상자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의견진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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