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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_모집공고문(건축)[인천_서구_원당동_검단신도시_AB15-2블록].hwp (1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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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산출표_및_예정공정표(건축).xls (60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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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43조, 동법「시행령」제47조 및「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 7. 31.)(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8. 09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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