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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 7. 31.)(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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