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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문(과태료).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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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함.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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