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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5월 27일(수) 09:23:52
    조회수
    298
  • 전화번호
    032-560-448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  658  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년   05월   27일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별도첨부”


2. 공고기간 : 2009. 05. 27. ~ 2009. 06. 11.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 태 료 를  부 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나. 공고 대상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본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건설과 건설기계담당

       (☎ 032-560-44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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