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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영업정지)_변경(감경)_공고문[정원도시안전진단(주)].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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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등록의 취소 등) 제2항 제2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1호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별표12] 규정에 따라 부과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감경) 처리하고 공고합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변경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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