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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정수처분· 직권폐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6월 3일(수) 08:41:34
    조회수
    278

영천시 공고 제2009-9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하수도사용료 장기 체납 및 급수전을 무단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한 재산압류 및 영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3조․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직권폐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및 급수전 무단방치에 따른 재산압류정수처분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영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3조 제26조제3항, 지방세법 제52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내    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09. 06. 01  ~ 2009. 06. 15(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체납료 납부 및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한 재산압류와 영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3조․ 제26조3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및 직권폐전됨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수용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054-339-7670~4) 수도요금담당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압류 정수처분․ 직권폐전 대상자 공고현황


2009.  06. 01


영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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