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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개정

  • 작성자
    김아름(농수산팀)
    작성일
    2018년 9월 12일(수) 16:12:35
    조회수
    419
  • 전화번호
    032-560-4453

개 정 이 유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의한 낚시어선 영업구역의 이중제한으로 어업인들의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건전한 낚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이중제한 개선

    예시1) 가까운 도서로부터 12해리 이내 + 서해특정해역 내 영업

     ① 과태료(법 제35조 제1항 제3호, 1차:75만원 / 2차:150만원 /3차:300만원)

   예시2) 가까운 도서로부터 12해리 밖 + 서해특정해역 내 영업

    ① 벌 금(법 제35조 제1항 제2호, 6개월↓징역, 500만원↓벌금 )

    ② 과태료(법 제35조 제1항 제3호, 1차:75만원 / 2차:150만원 / 3차:300만원)

    ③ 행정처분(시행규칙 제7조, 1차:1개월 영업정지/ 2차:3개월 영업정지 / 3차:영업패쇄)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를 위한 법률에 따른 제한 신설

         - 낚시어선업자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해사안전법」,「원자력진흥법」,「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안전 조업규칙」,「어선안전 조업규정」등에 의한 제한·통제구역 및 서해특정해역 등의 해역

          에서 낚시어선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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