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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의_안전운항_등을_위한_준수사항_개정고시.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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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이 유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의한 낚시어선 영업구역의 이중제한으로 어업인들의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건전한 낚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이중제한 개선
예시1) 가까운 도서로부터 12해리 이내 + 서해특정해역 내 영업
① 과태료(법 제35조 제1항 제3호, 1차:75만원 / 2차:150만원 /3차:300만원)
예시2) 가까운 도서로부터 12해리 밖 + 서해특정해역 내 영업
① 벌 금(법 제35조 제1항 제2호, 6개월↓징역, 500만원↓벌금 )
② 과태료(법 제35조 제1항 제3호, 1차:75만원 / 2차:150만원 / 3차:300만원)
③ 행정처분(시행규칙 제7조, 1차:1개월 영업정지/ 2차:3개월 영업정지 / 3차:영업패쇄)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를 위한 법률에 따른 제한 신설
- 낚시어선업자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해사안전법」,「원자력진흥법」,「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안전 조업규칙」,「어선안전 조업규정」등에 의한 제한·통제구역 및 서해특정해역 등의 해역
에서 낚시어선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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