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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40호(2012.6.11.)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41-3번지 일원의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경미한 변경)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032-560-45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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