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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6월 4일(목) 12:56:32
    조회수
    277

사천시 공고 제200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수도 사용료 장기 체납에 따라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45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단수처분 예고 및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상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수용가번호

성 명

주  소

체납금액

체납기간

송달지

반송사유

482400100166

조두환

사천읍 평화리

321-14

853,510원

2008.03~2009.04

(14개월)

사천읍 수석리169-1

사천읍 평화리1-15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4. 공고기간 : 2009. 6.  5 ~ 2009. 6. 19(15일간)

5. 위 체납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52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수도사업소로 문의(☎ 055-831-5510)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09.  06.  04


사   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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