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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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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_및_압류_예고_통지_반송_내역.xls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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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61조 및 제66조, 제7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3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가 되지 않아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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