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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설치한 방범CCTV 카메라의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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