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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73조, 「국유재산법」 제38조 및 제74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도로 및 국공유지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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