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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_공고(2001년9월생).jpg (413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현 외 1명
2. 공고기간 : 2018.10.15.~2018.10.29.(14일간)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첩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1년9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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