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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석남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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