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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_공고문[문성건설(주)].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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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위반(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미보완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의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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