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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도로 및 국공유지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여 보관중인 컨테이너 등 물건에 대하여 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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