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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공촌지구 소로3-1호선(소로3-3, 3-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한 손실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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