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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09-3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하수도 사용료 장기 체납에 따라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45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예고 및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수용가번호 |
성 명 |
주 소 |
체납금액 |
체납기간 |
송달지 |
반송사유 |
482400008317 |
(주)남양 엔에스씨 |
사천시 송포동 1542-1 |
272,700원 |
2008.04~2009.05 (14개월) |
사천시 송포동 1542-1 |
이사감 |
4. 공고기간 : 2009. 6. 16 ~ 2009. 6. 30(15일간)
5. 위 체납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52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수도사업소로 문의(☎ 055-831-5510)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09.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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