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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6월 17일(수) 20:37:22
    조회수
    300

진해시 경제과-14707(2009.06.17)호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9.06.17 ~ 2009.07.01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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