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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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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194호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6호(2007.02.05.)로 지정 고시된 가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06. 22.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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