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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고 제 2009 - 50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한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5차 조치명령)한 건과 관련하여 행정처분(5차 조치명령) 기한 연장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경 산 시 장
1. 제 목 : 행정처분(5차 조치명령) 기한 연장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2. 공고기간 : 2009. 6. 25 ~ 7. 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 소 |
김 정 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594 (10/6) -103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39 영남탑스빌아파트 111동 1302호 |
4. 공시송달 내용
○ 경산시 환경관리과-6809(2009.04.06)호와 관련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의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여
○ 2009년 6월 10일까지 경산시 계양동 675번지 소재 롯데프라자 건물 수리공사 과정에서 발생되어 보관중인 건설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행정처분(5차 조치명령) 기한을 당초 2009년 6월 10일에서 2009년 9월 10일까지로 연장조치하오니,
○ 당사자간에 재협의하여 2009년 9월 10일까지 경산시 계양동 675번지 소재 롯데프라자 건물 수리공사 과정에서 발생되어 보관중인 건설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 만약, 행정처분(5차 조치명령)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10호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김수옥은 경산시 계양동 675번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지분을 귀하께서 10%, 윤진희 50%, 김수옥 40%로 나누어 가지되 공사는 귀하께서 시행한다는 약정을 하고 귀하께서 이에 따라 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 공사를 공동 발주한 것을 인정하고 현재 보관중인 폐기물을 자신의 지분만큼(40%) 처리하고자 경산시의 의견을 물음에 따라,
○ 경산시 계양동 675번지 소재 롯데프라자 건물 수리공사 과정에서 발생되어 현재 계양동 675-5번지에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중 40%를 김수옥이가 적법하게 처리하는 경우 김수옥에 대한 행정처분(폐기물 적정처리 조치명령)을 종료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009. 7. 24까지 서면 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경산시 환경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현재 계양동 675-5번지에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중 40%를 김수옥이가 적법하게 처리하는 경우 김수옥에 대한 행정처분을 종료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 환경관리과(전화 053- 810-6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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