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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공고(09-06-24).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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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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