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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08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균형계획과, ☏032-440-4623),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52), 남동구청(도시관리과, ☏032-453-2952), 계양구청(도시정비과, ☏032-450-5633),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4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12. 10.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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