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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_의원_의정비_지급기준_결정_공고.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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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8대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여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제8대 서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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