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시송달_공고.hwp (18KByte)
미리보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